정부가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8월1일을 기준으로 영암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2만8천511건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천1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1억4천만원,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의 개인사업자는 7천400만원,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법인은 1억1천6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ARS시스템(080-749-1010),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금명간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주민에게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시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며, 서울·부산·대구(군 지역 제외)는 4천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4천500원,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군은 1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영암군의 경우 5천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세 인상은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기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특별시 시민들이 읍면 주민들보다 적은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해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영암지역의 경우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교부세 배정에서 페널티와 함께 개선권고를 받아왔다”면서 “내년쯤에는 주민세 인상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목포시는 최근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0만1천674건 11억8천900만원을 부과하면서 4천500원이던 것을 7천원으로 55% 인상했다.
■ 주민세란?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유일한 인두세(poll tax)다.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지방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회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세금으로, 호포전 또는 호세로 불리다가 고종 때 호포(戶布)로 바뀌었다.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됐고, 1961년 지방세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1973년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의 가구에만 부과하는 목적세로 신설됐으나, 1972년 유신체제로 인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폐지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수단으로 도입됐다. 2010년 세제개편 전까지 주민세는 균등분과 소득분으로 구분돼 주민세라고 하면 소득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후 주민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됐고, 현재는 균등분과 사업소세가 통합되면서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과세대상의 성격이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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