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틈타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우려해 8월11일부터 29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22개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변지역 및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재활용 신고업체, 과거에 위반사항이 있는 농가, 상습 민원 유발농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 분뇨를 비가 올 때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토지의 액비 살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올 상반기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111개소를 점검,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퇴비 부적정 보관 등 15개소를 적발하고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함께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 분뇨를 퇴비, 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무단 방류, 부적정 보관 및 살포 등으로 잘못 관리하면 하천의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합동점검결과 가축분뇨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형사고발, 개선조치명령 등을 받게 되므로 가축 분뇨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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