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환경관리권을 두고 일선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산단에 입주한 3종 사업장 126곳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 광양, 순천 등 광양만권을 낀 여수산단 등 광역관리가 필요한 1, 2종 사업장은 도가 관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시군과의 갈등 여지는 남아있다.
위임 사업장을 산단별로 보면 대불산단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여수산단 18곳, 율촌과 오천산단 각 4곳, 광양산단 3곳, 산단외 지역 50곳 등이다.
지역별로 여수가 22곳, 영암 20곳, 광양 11곳 등 17개 시군이다.
업종별로 아스콘이 17곳, 석유화학 12곳, 금속제품과 선박구성품 각 10곳, 도축과 도계 9곳 등이다.
3종 사업장은 폐수와 대기오염 발생 물질량이 각각 200∼700t(1일)과 10∼20t(연간)인 사업장이다.
그동안 여수시를 비롯해 순천, 광양시 등 대규모 공단이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3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 이관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건·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해당 지자체인 점, 도가 지역 사업장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도는 수질과 대기 등은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광역 관리가 필요한 만큼 도가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일선 지자체에는 대기나 수질 측정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한 만큼 도가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대기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은 1종 107곳, 2종 116곳, 3종 126곳, 4종 981곳, 5종 3천82곳 등 4천412곳이 있다.
1∼3종의 대기와 수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와 단속은 도가, 4∼5종은 시군이 맡아서 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와 경북 등 일부 광역 지자체가 3종까지 단속권을 위임한 경우는 있지만 1, 2종을 위임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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