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9월26일 왕인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계획,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전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인 조경욱 강사를 초빙, '성별영항분석평가 우수사례 및 작성실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2012년3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했으며,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세출예산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인드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통계와 사업현황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활용한 내실 있는 분석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이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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