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1개 이상의 시·도당만 구성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11월3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 김영환, 김춘진, 문병호, 박민수, 백재현, 신학용, 유성엽, 이종걸, 장하나, 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각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에 반드시 시·도 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하는 요건을 1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지방정치의 정상화, 활성화를 꾀하고, 현행 제도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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