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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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

황주홍 의원, '기상여건 인한 농업재해' 보상 길 열려

올 벼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농가에 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11월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여름 발생한 이삭도열병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2항)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으로 인정되어 벼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의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올바른 결정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피해농가에 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농식품부 201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피해지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제안해, 농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해대책비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 포함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결과 지원대상 규모를 파악, 제출(11월24일까지)하면 ▲피해복구비 지원 계획(안) 심의(11월28일) 및 예산교부(12월2일)가 이뤄져 12월 초에 피해농가에 지원이 될 전망이다. 피해지원은 농약대(10만원/ha), 생계지원비(91만원/가구), 고교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30∼50% 1년이다.
한편 영암지역에서도 군이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벼 재배면적 1만5천418㏊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천896농가 4천628㏊에 이삭목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3분의1에 육박하는 것으로, 특히 240농가 247.29㏊는 피해정도가 80% 이상으로 추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군은 이같은 피해가 출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방안을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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