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새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목욕비를 지급한다고 12월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기치 아래 효복지·교통복지·수혜자 맞춤형 감성복지 등 3개 분야의 복지공약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첫 결실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를 지급하게 돼 전동평 군수가 약속한 복지공약이 시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욕권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하절기 2개월을 제외하고 월 2매씩 총 20매를 매년 분기별로 읍·면장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목욕서비스 무료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당연 제외된다.
군이 지급하는 목욕권은 관내 협약체결 목욕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목욕권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5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군은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해 서호면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목욕탕이 없는 면에 대한 공중목욕장 건립공약도 연차적으로 추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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