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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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공개

전남도, 영암지역 5명 등 총 122명 117억원
전남도는 지난 12월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22명(117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에 공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도는 지난 5월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5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122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체납액 전액 납부자 및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 공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는 개인이 85명 72억원이고, 법인은 37명 45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순천시 H법인의 과점 주주인 B모씨로 취득세 등 10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0명 24억원, 순천시 17명 24억원, 광양시 16명 14억원, 목포시 14명 8억원, 나주시 7명 8억원 순이며, 그 외 시군은 48명 39억원이다.
영암지역에서는 법인의 경우 유한회사 B산업(삼호읍 산단서부로)이 2013년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 4천100만원을 체납했고, 유한회사 S사(삼호읍 용앙로)가 2012년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 4천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이모(65·서울)씨가 2012년 종합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했고, 박모(47·미암면)씨도 2012년 종합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5천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모(41·삼호읍)씨는 2011년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4천700만원을 체납하는 등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5명이 2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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