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진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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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진납부 홍보

군은 2기분 자동차세로 1만8천131건 17억9천만원을 과세하고, 지난 12월11일 고지서 송달과 함께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 차량의 폐차,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나 이전이 완료된 후 보유한 날짜만큼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 사용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차령 3년 이상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2년 경과시까지 매년 5%씩 차감해 50%까지 차령별로 차등해 경감 과세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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