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 차량의 폐차,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나 이전이 완료된 후 보유한 날짜만큼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 사용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차령 3년 이상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2년 경과시까지 매년 5%씩 차감해 50%까지 차령별로 차등해 경감 과세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