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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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시행

군, 저소득층 유·청소년들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군은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이 태권도나 합기도 등 관내 지정된 스포츠시설을 이용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좌료(월 7만원)를 지원하는 체육복지 서비스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5세에서 만18세(1997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생) 유소년 및 청소년이며,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희망자는 12월28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직접 회원가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또 2014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해 선정되면 2015년에도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선정여부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후 2,3주내에 문자(SMS)로 개별 통보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 지정시설에서 월 단위 스포츠강좌 이용 시 발급받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다만 영어, 바둑, 한자, 음악, 미술 등 생활·문화강좌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취약 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체험 기회가 확대되어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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