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권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토지인 농지로 평가해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하지만 매립지 준공검사 시에는 해당 매립지를 도시용지로 재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립공사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매입해야한다.
이 점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 기업도시 지정 당시 상태의 토지(농지)로 평가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부담감을 덜게 된다.
또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해 20%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50% 이상을 지역발전시설 설치비로 부담하도록 해 제도 개선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으며, 기업도시의 발전 촉진을 위해 토지조성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도시 개발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또한 개발사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 공유수면 매립지에 개발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인 전남 서남권 발전을 책임지고 견인하는 미래성장 거점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