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BBC 등 외신보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은 1월7일(한국시간) 공개한 2015년 F1 시즌 일정에서 한국대회를 제외했다.
FIA는 지난해 9월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provisional plan)을 발표하면서 한국대회를 제외시켰으나 12월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한국대회를 '확정 예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올해 5월3일로 포함했었다.
도와 F1조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이 지난해 3월 "한국은 2015년 개최가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대회 무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다"면서 "이로써 대회 무산에 따른 귀책사유가 적어져 조직위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제소송 문제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대회를 하지 못하는 전남도의 경제적 여건을 FOM 측에 설명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1 한국대회는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되면서 2014년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계약기간은 오는 2016년까지다.
□2015년 F1 한국대회 무산 파장은?
국제소송, 위약금 부담 등 가능성 여전
FIA가 2015년도 시즌 일정에서 한국을 최종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대회 무산에 따른 국제소송 가능성도 일단 희박해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소송이 벌어질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FIA가 자진해서 한국대회를 제외했다. 또 F1조직위의 법인자산이 많지 않고 전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FOM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FIA는 올해 시즌 일정에서 전남도 대신 멕시코에서 F1 대회 개최를 준비해왔다.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 한국이 포함됐으나 도와 조직위가 느긋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의무 개최 연한인 2016년에도 전남도 대신 아르젠바이잔에서 F1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에도 한국대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가진 FOM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도가 적자누적과 재정열악을 이유로 올해 F1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밝힌 점은 '계약위반'일 수 있다. 계약상 도가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권료 4천300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도와 조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남 개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FOM이 계약위반으로 소송한 전례가 없는 점에서 소송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전망했다.
반면에 FOM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정치적 협상'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챙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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