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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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15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 정책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암, 나주, 광양, 곡성 등 11개 시·군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지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계약직 임신 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담뱃값이 평균 2천원 인상된 가운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새해에는 많은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전남교통연수원 강진 성전 이전
국산 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밭 농업직불금 모든 작물 확대
최저임금 시간급 5천580원 인상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
궁 능원 유적 소재 주민 관람료 감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호텔 등급표시 5성 체계로 개편
온실가스배출거래제 총자외선지수 서비스, 두낫콜 공식가동
◇전남지역
▲ 시설퇴소아동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 시설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일환으로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권역별로 신규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 장애아동의 교육 접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필수 이동수단인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 운영 = 농어촌 지역이 넓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보육 기반 개선을 위해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한다. 올해 50개소로 지원금액은 개소당 100만원이다.
▲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사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중심고등학교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17개 고등학교가 대상이며 1교6당 1천만원씩 모의고사비, 동영상강의,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초등학생 중국어 캠프 운영 =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기간 중국어 캠프를 운영한다.
▲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및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100원 택시 운영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소의 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100원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군을 비롯해 나주·광양시, 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광·완도군 등 11곳에서 시행되며 내년에는 희망하는 전 시·군에서 시행된다.
▲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 전남교통연수원을 신축해 오는 11월에 강진군 성전면으로 이전한다. 교통연수원에는 교통랜드를 조성해 도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등을 검수하게 된다.
▲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단지의 관리비 집행실태를 조사 검사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
▲ 아파트단지 내 직거래 및 나눔장터 운영 = 소비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아파트 단지에 개설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위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3종 대기 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 위임 = 3종 대기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위임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위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시·군 교류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 적극행정 사전면책제도 도입 = 감사에서 문책을 우려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다수법령이 적용되거나 근거법령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집단민원 등이 예측되는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면책해줌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 지난해까지 운영해온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 청탁등록센터 등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고, 전산망에 IP기록이 남아 신고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 농·식품 및 해양 분야
▲ 쌀시장 1월1일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 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 고용·노동 분야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입사 지원 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 문화·여성 분야
▲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가 50% 감면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 새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 20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새해부터 저소득 한 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 인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천원에서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천원에서 월 45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환경·기상분야
▲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 기상사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 지진 통보시간 '50초 이내'로 감축 = 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통보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지진속보는 발생 후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됐지만 내년부터는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하루평균농도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2월부터 한반도 서쪽(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월부터는 남쪽(제주 고산) 정보로 확대된다.
▲ '총자외선 지수' 서비스 제공 = 백내장,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8월부터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 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도 제공된다.
◇교통·관광분야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 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 열린 관광지 사업 새로 실시 = 장애인,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을 제약받지 않고 관광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폐지 = 커미션을 매개로 한 왜곡된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외래관광객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제도가 폐지된다.
◇세제분야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 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업무에서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등은 줄이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공적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 6월부터 누구나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게만 공간정보가 제공됐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 한옥 등에 대한 지원 본격화 = 건축법령상 서양식 건축물을 지을 때에 비해 제약과 불이익이 많았던 한옥에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6월부터 한옥 건축이나 수선이 쉬워진다.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게 되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할 때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한옥을 포함한 우수 건축자산은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때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금융·증권부문
▲ 두낫콜 공식 가동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 대출 만기 조기 통보 =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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