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감시체제 대폭 강화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조합장선거 감시체제 대폭 강화

선관위, 단속인력 2배 불법행위 뿌리 근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천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단속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 매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혼탁·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관위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가동해 온 '공정선거지원단'을 2월1일부터 당초 1천여명에서 2천여명으로 확대해 '돈선거' 등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의 규모를 2천여명으로 2배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선거는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마을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많은 조합원을 직접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선거의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 전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조합원 접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방침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원을 만나 제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선관위는 출마한 후보자들이 서로 감시하는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돈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단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간에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조직적 돈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신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각급 선관위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각 지역의 모든 행사장을 찾아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 대비 관내 농·축협 현지점검
영암 관내 전 농·축협도 대상 특별점검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위규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115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2월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전국의 전 검사역을 동원, 내부통제 이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 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신해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 불법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암 관내에서도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검사역이 전 농·축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 영암군지부 김양권 지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영암군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