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적 화물은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승객 인원수,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추정해 계산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개별 차량 및 화물의 실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과적의 주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화물 과적은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중량 측정이 의무화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선박 사고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