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정보화 기본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에 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군의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법제처의 전수조사 검토결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들을 일괄 개정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자치법규 335개(조례 249, 규칙 86)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정비(조례규칙 심의회 12회 개최, 67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제처와 협업방식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 을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추진, 조례 127개에서 개선과제 319건을 발굴해 올 상반기까지 이를 완벽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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