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 한기호 장윤석 김춘진 박민수 김성곤 홍영표 최동익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전국 어디서든 선출할 수 있다"며, "현재에도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거주지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한다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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