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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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강화해야"

황 의원, 3회 이상 위반 시설폐쇄 개정안 발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조치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육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부좌현, 김성곤, 이개호, 박영선, 김광진, 이찬열, 김영록, 최동익, 민홍철, 윤관석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 보니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부가 황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이 백신 접종이 미흡한 개체에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작년에만 돼지 2만마리, 닭 오리 1천500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다"며, "일부 농가의 예방 조치 미흡으로 선량한 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452가구의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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