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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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간은 2014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6개월) 사용분으로,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67여건 3천400만원과 경유차량 1만2천912여건 3억6천여만원 등 총 3억9천400여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지서 외에도 위텍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질체납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할 계획"이라며,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제한행위가 따르니 기간내에 자진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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