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질병,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을 인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주 소득자의 폐업이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출소, 노숙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5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하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은 4인 가구기준 110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긴급복지예산을 전년도보다 40%가량 늘려 편성했다"면서,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군 주민복지실(전화 470-2068)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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