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운임할인지원'은 조례도 없이 예산편성 불구 '묵인'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3월3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천719억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군이 이번에 심의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애써 확보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급히 부담해야할 군비가 100억원이 넘는 상황임에도 이는 외면한 채 농로정비 등 신규 자체사업에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군비부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국·도비의 사고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커지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 운임할인지원' 사업비 4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지출근거가 될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으면서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원안가결 해줘 '거수기'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 3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상임위 등을 열어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과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등을 심의, 모두 원안가결 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 소관은 원안가결 된 반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는 도시개발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현장포럼위탁금' 4천400만원 중 2천2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인 '교통약자 운임할인지원' 4억원 전액 등 모두 5억2천200여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경제건설위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소규모 신규 자체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편성한 점과, 이들 자체사업의 주먹구구식 추진,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예산 편성 등을 집중 지적했다.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므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군비 확보에 적극 나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군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15개 사업에 대한 108억5천9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당장 시급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은 외면한 채 1천만원이상 신규로 반영된 자체사업 215건에 76억5천400만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편성했다.
이들 사업은 '2015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읍면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의원 등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농로, 마을안길 포장 등 선심성, 민원성 사업에만 막대한 군비를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신규사업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서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안전건설과의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74건과 도시개발과의 주민숙원사업 88건, 주민불편사업 37건 등은 용·배수로 정비, 농로정비 등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도 주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건설위 소관인 투자경제과의 '교통약자 운인할인지원' 사업비 4억원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의 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처럼 제1회 추경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파악, 일부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원)에서 이를 뒤집고 원안가결 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선업 불황여파로 세수감소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 있는 등 열악한 영암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애써 확보한 국·도비 사업이 대체로 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일임에도 이의 적기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은 신경 쓰지 않고 선심성 소규모 민원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의회는 지난해 말 3천927억2천여만원 규모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 했고, 이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안가결 하는 등 집행부가 낸 예산안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원안가결 해줘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