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국민행동요령 교육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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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국민행동요령 교육훈련 필요

황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가축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의원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국민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3월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홍보, 관계 기관의 협조대책, 정보의 수집 및 분석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훈련과 홍보가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대처 방안 시스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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