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제멋대로 하고, 119구조대에 무자격자를 배치했으며, 해임해야 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영암소방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3월27일 영암소방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10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는 등 영암, 담양, 화순, 나주소방서 등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39건을 적발해 처분하고, 259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영암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용소방대원 해임대상자 처분 부적정으로 '훈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급 중 화재조사분야 전문가이고 모든 업무 추진에 탁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을 1,2차 평정자 모두 최고 점수을 부여한 것.
반면에 징계 등의 잘못이 없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평정자는 1.75점, 2차 평정자는 3.0점을 부여하는 등 직무수행태도 평정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19구조대원 무자격자 배치 사실도 드러났다.
영암소방서는 지난해 8월 119구조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A씨를 119구조대에 배치하는 등 무자격자 3명을 119구조대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으며, 감사당일까지도 인명구조사 교육에 입교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자격미달 상태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소방서는 또 숙소 증축 등 각종 시설공사에서 1천277만1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사무용 의자와 쇼파 등을 구입하거나, 화장실 비데, 정수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용소방대 운영 부적정 및 장학금 부당지급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소방서는 영암읍의용소방대 등 23개 대 54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매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정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5조 제5호)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 훈련에 불참한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전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제2조 내지 제7조)에는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의 자녀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의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5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암소방서는 그러나 2012년 실시한 6회의 정기 교육 훈련에 연 6회 불참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해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정지해야 했음에도 2012년도 상·하반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게 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소방서가 2014년도까지 해임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해임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은 7명이었다.
영암소방서는 또 2011년6월부터 2012년6월 사이 3건의 건축물 보수 및 증축공사를 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효기간이 도래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면서 사용가능한 벤트린 등 12종의 구급의약품까지 임의대로 함께 폐기하는 등 구급의약품 관리 운영도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영암소방서는 또 119안전센터에 유해동물 포획 퇴치를 위해 보유, 관리 중인 마취총(1정)이 노후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고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용처분을 하지 않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19안전센터 관할지역 내 유해동물 포획 및 퇴치신고 민원 4건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5년 본예산에도 마취총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소방서는 이밖에 특정소방대상물인 삼호종합복지회관 내 2층에 화재안전기준상 5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소화기를 3개만 배치하고 있는 등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에 대한 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한 필수장비 8종 8점의 확보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건축물에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자 46명을 편성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직무전문성이 낮아져 화재 및 재난·재해 예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