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5년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지원사업 중 사업주 대상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지난 3월3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법 등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상호지원방안의 필요성에 중점을 둬 실시됐다.
군은 4월7일 낭주고를 시작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5곳을 찾아가 청소년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상담 및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관내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선발, 지난 4월3일 근로보호지킴이 청소년활동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리더로서의 역할과 청소년 스스로 근로권익보호지원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및 직업진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청소년근로보호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