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의 악취발생업체인 폐기물재활용사업장 3곳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전남도는 영암군의 건의에 따라 (유)호남자원재생(시종면 신학리)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시종면 신학리), 농업회사법인 조은산업(주)(시종면 구산리) 등 3개 업체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23일자 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시설개선 및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시종면의 악취발생업체 3곳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영암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종면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관련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종면 주민들의 숙원해결에 앞장서온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4월30일 논평을 내고 "악취배출시설 지정은 해당 시설의 엄격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취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에 위협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