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동부권 성장동력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암식·음료품특화농공단지 분양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군은 지난 4월29일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신청 시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동일입지 경합 시 입주할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고 부군수를 비롯해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업단지심의위에서는 ▲분양신청 시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은 입주계약 체결 시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잔금은 조성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분상환 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이율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조례에서 정한 이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12∼15%)을 적용하게 된다.
공업단지심의위는 또 ▲동일입지 경합 시 입주할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40점), 부존자원활용(10점), 고용파급효과(15점), 투자유치(10점), 환경친화(20점), 사업계획 적합성(5점)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는 안정성(재무구조, 20점), 2014년도 매출액(15점), 분양대금납부(5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부존자원활용은 관내 농·수·특산물 등의 활용도이다.
이밖에 영암군과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10점)나 신기술 개발 및 특허보유업체(5점)에게는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영윤 부군수는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이번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분양조건을 담아 5월중 선 분양공고를 하게 된다”면서, “영암읍 소재지권에 위치한 특화농공단지에는 음식료품 제조기업 중 입주희망기업의 분양신청을 받아 조기에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암특화농공단지의 조기 분양을 통해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위해 분양가격을 ㎡당 6만190원(평당 19만9천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분양가는 평당 조성원가인 27만1천200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공장용지로는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
군은 또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입주업체가 분양가격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대해 1천평 기준 5천만원 이상 감면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 후 2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이자에 대해서는 2.5%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특화농공단지는 군이 지난 2011년부터 97억여원을 들여 국도 13호선과 인접한 영암읍 망호리 일대에 11만6천여㎡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4년4월에 착공해 201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