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지정 전 타당성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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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지정 전 타당성검토 의무화"

황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미집행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21.8㎢)로, 이 중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관광지 발생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의 열악, 계획과 집행시점의 여건 변화, 투자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관광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가중, 민원발생 등 행정비용 초래,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사유지가 장기간 매입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전국 지정 관광지 가운데 49개소(34%)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타당성 재검토 및 매입 불가능 사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민원 해소 및 관광지 지정 제도의 공익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16개소 508만7천963㎢ 가운데 집행면적은 301만8천128㎢로 59.3%에 달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206만9천835㎢로 미집행비율이 40.7%에 달해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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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 기대
황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처리를 강화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성곤 김광진 김춘진 박민수 도종환 강창일 조정식 유성엽 김영록 이찬열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이나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여성농어입인과 그 가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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