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 발언' 큰 파장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김철호 의원 '5분 발언' 큰 파장

미암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YK환경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 인용과 관련해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군의 행정조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군수 사과와 함께 군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군 환경보전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다"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행정심판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뒤 보복행정이라는 시선이 두려워 업체방문을 주저했던 것도 있으나 이번 일(5분 발언)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자칫 이번 행정심판 인용의 파장이 해당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김철호 의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YK환경에 대해 처음 민원이 제기되자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나 제기된 민원내용과는 정반대로 깨끗했고, 소음은 물론 냄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영암군은 2년 동안 스물세차례나 탄원과 진정이 제기되고 전남도에 감사청구까지 된 원인인 소음과 악취문제가 아니라 폐합성수지가 허가된 비율인 1%를 초과해 소각열 회수시설의 연료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며 기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는 '갑의 횡포'이자 '보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군수와 부군수, 담당 과장과 팀장 등에게 행정조치(영업정지)의 부당함을 누차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만일 YK환경이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낸 행정심판이 인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영암군 관계자는 당당하게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다"며,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군민이 졸이냐?"고 질타하며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YK환경은 근로자 40여명에게 한 달에 8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영암군의 지역기업이다. 억지진정과 탄원 30개월, 행정심판 6개월 동안 겪었던 YK환경의 긴장과 불안, 공포와 고통은 어떠했겠느냐?"고 묻고,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된 것이)김철호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느냐?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옳게 하고자 한 사람에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탓 만 한 사람이 영암군 간부공무원이냐? 더 오염되고 썩기 전에 징계 또는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하는 무책임한 영암군 중간책임자가 존재하는 한 조직은 병들고 군민은 실망할 것"이라며, "훗날 군민 앞에서 (군정을)결산할 때 한없이 베푸는 복지만으로 박수를 받겠느냐? 미래지향적인 영암군의 희망이 될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군민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줄 꿈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군 환경보전과는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5월28일 '(유)YK환경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전남도 행정심판위의 인용사유처럼 품질검사를 실시해 명확히 고형연료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으나 현행 지도점검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사진 상으로나마 증거자료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와 관련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YK환경에서는 지금도 소음과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5월21일 소음 민원에 따라 전남도 환경국 직원이 현지실사를 거쳐 주의를 당부했고, 대기오염물질이 1차 초과(황산화물)해 개선명령 후 개선상황 확인 결과 2차 측정에서도 질소산화물이 초과되어 현재 개선명령중이며 6월11일까지 개선 완료되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심판이 상식적으로 고형연료인지 폐기물인지 구분하는 것을 품질검사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인용은 되었으나 지역민들은 아직도 연료관리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의해 강력한 환경지도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지적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뜻 외에, 듣는 이에 따라서는 YK환경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어 추가적인 표적단속 등의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