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본격적인 모내기에 접어드는 바쁜 시기와 겹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벼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와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벼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도 옥수수는 6월12일, 콩은 7월17일, 시설작물은 12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