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작년 못쓴 축산발전기금 1천400억"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농림부 작년 못쓴 축산발전기금 1천400억"

황 의원, 금리 높아 농가 외면 융자금도 300억원 달해

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천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6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축산발전기금(1조1천428억) 중 12.4%에 달하는 금액이 제 용도에 쓰이지 못했고, 이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소관 예산불용액의 89%를 차지한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 891억),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467억원), 집행잔액(축산물수급관리 등 66억원) 등이다.
이중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임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불용된 융자금이 300억원에 달한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종축장전문화지원등으로 융자금리가 3%이다.(현재 시중금리는 1.5%) 보통의 경우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정책자금 금리가 오히려 높아져 외면받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891억에 달하는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는 정부가 농어민 관련 사업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이다. 농특세(증권거래세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신설한 목적세로 현재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실물경기가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농식품부 예산의 불용, 이월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특세 세수를 과다 편성하면서 이월과 불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책자금의 금리가 높아 필요로 하는 농어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시중금리등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 일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등은 제외됐다.
---------------------------------------------------------------------
"밥쌀용 수입쌀 수요조사하겠다"
이동필 농림부장관 황 의원 지적 7개월만에 답변
황 의원, "농림부장관직을 걸고 쌀수입 지켜내야"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던,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얘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6월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에서 밥쌀용 쌀 수입의 대책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밥쌀용 수입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작년 11월 12일 국회 농림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황 의원이 이 장관에게 "밥쌀용 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상황을 좀 보겠다.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고 무려 7개월이 지나 수요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그 전인 작년 11월 6일 농림부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밥쌀용 쌀을 수입 공급하면서 밥쌀용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부 수요층이 생겼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수요조사도 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의 존재'를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국회에 답변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올해 초 취임 2주년을 맞아 갖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장관은 동일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수요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대체 뭘 근거로 수요의 존재를 얘기하며, 그 것을 쌀 수입의 주요 사유로 들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쌀 수입은 농림부 장관이 직을 걸고 지켜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국가 물 관리 통합기구 만들어 가뭄 대비해야"
황 의원, 국회 상임위서 지적 농림부장관 관계부처와 협의 답변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물 관리 통합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 의원은 6월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이동필 농림부 장관에게 '국가 물 관리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 북부 및 강원 영동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50%미만(강화·양주 42%, 삼척 36%, 강릉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의 식수원인 소양강댐의 저수율은 27%까지 떨어지는 등 가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은 이제 일상화된 재해가 됐는데도 정부는 가뭄의 예방이나 대비에 집중하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물을 공급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또 물 관리 기관이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통상부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 장관에게 "다음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무죄피고인 재판비용 보상제도 판사가 알려줘야"
황 의원, 불구속재판도 보상가능 고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구속 피고인 소송비용보상제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황 의원은 재판장이 직접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속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재판 출석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 일당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비용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뒤, 직접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용보상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황 의원은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 생업을 뒤로 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림부 청사 임차료 직원들 콘도이용에 써"
황 의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년간 1억2천여만원 집행
농림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청사 임차료에 써야 될 돈을 직원들의 콘도 이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지난 6월2일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천500만원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모두 1억2천400만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직원들의 휴가기간 중 콘도 등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썼다.
본부는 당초 이 돈을 기관운영비 가운데 '임차료'로 편성했다.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차료'는 청사 및 관사의 임차·수선비용에 쓰도록 돼 있다. 지침대로라면 본부는 '공무원 후생복지 항목'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도 '후생비' 확대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대신, 다른 항목의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농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본부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농림부 검역정책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예산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지도관리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기관 멋대로 쓴다면 국회에서 심의할 까닭이 없다"며 "명백한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지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은 올해 실시한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