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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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군,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군은 오는 7월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이국희 기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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