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수영장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이 혼탁해진 정도를 측정하는 탁도의 기준을 2.8NTU(탁도 단위)에서 1.5NTU로 낮추고 새롭게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 유해 중금속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또 기존의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 등 반복적이고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로 단순화해 적용한다.
이해훈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 물을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영장 욕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따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수영장 욕수 49건을 검사해 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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