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옥외 가격표시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면적이 150㎡ 이상인 관내 110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 여부, 옥외 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 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옥외 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