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중복 복지' 등 이유 때문…군은 강행 움직임 부작용 우려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공약인 '효 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서 '유사·중복 복지' 내지는 '과잉 복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이처럼 정부 당국으로부터 '효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펴낸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통해 2016년과 2017년에는 '시범실시'하고, 지방선거가 예정된 2018년에는 '완전정착'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행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는 경우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제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군 재정여건은 아랑곳 않는 과도한 '선심성 공약 집착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효 수당'은 전 군수의 '孝복지' 공약 가운데 핵심공약이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고,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부터 '선심성 공약'으로 지적된바 있다. 군이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수 수당'과 똑같은 취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장수 수당'은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효 수당'의 정책목표와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장수수당'은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효 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유사·중복 복지'이자 '과잉 복지'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불수용' 판정을 받는 이유가 됐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은 지자체와 정부 부처들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장돼 있다. 유사·중복 복지, 과잉 복지로 인한 재정 낭비와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군은 이처럼 불수용 판정을 받았음에도 강행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군은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 '시범실시'하고, 2018년부터 '완전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때에는 수혜대상이 '장수수당'과 같은 '75세 이상'이고, '완전정착' 때에는 당초 '효 수당' 지급대상인 '65세 이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판정에도 불구하고 효 수당 지급을 강행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사제도인 '장수수당'을 보완, 수당을 인상하고, 명칭을 '효 수당'으로 바꿔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쓰겠다는 취지로 의심된다. 또 지방선거가 예정된 2018년에는 그 수혜대상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군의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에 의하면 2016년 '효 수당'은 75세 이상 7천688명에게 46억1천200만원, 2017년에는 75세 이상 8천548명에게 51억2천800만원이 지급되는 것에서 2018년에는 65세 이상 1만3천315명에게 무려 79억8천90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65세 이상 1만3천315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영암 유권자 4만8천480명의 27.%에 해당한다.
반면이 군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효 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할뿐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조치까지도 우려되고 있어,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사상 최저 폭으로 줄어드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복지시책 추진 때문에 다른 중요한 군정현안이 차질을 빚거나 뒤로 밀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불수용' 판정을 받은 복지제도는 총 61건 중 19건(31.1%)이나 됐다. 또 '불수용' 판정을 받은 복지제도 가운데 68.4%인 13건이 '효 수당' 같은 노인 대상 복지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들이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관심이 높은데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 인구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암군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영암군의 경우 특정 연령대 이상 모든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거나, 버스 이용 시 교통비를 100원만 내게 하겠다는 방안 역시 다분히 '인기 영합적 성격'이 강한 복지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제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서 나온 시책이라기보다는, 노인과 잠재적 노인층에 대한 복지 확대로 기대되는 선거에서의 지지표만을 의식한 결과인 점에서 건전재정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