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이다.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품목은 체리, 노지 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다.
지급 단가(ha당)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대두 46만9천원, 감자 214만2천원, 고구마 4만5천원, 체리 260만원, 멜론 14만1천원, 노지포도 113만3천원, 시설포도 351만2천원, 밤 410원, 닭고기 1마리(1.45kg)당 19원으로 예상된다. 폐업 지원은 체리 3천314만원, 노지포도 8천741만 원, 닭고기 1마리당 561원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시설포도, 닭고기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 발효(2013년 4월 30일) 이전부터, 밤은 한·EU FTA 발효(201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신청 서류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와 함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 판매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 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철거 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 소유확인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농가에 지급된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은 과수?축산 등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처음 발동돼 지난해 4개 품목(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2천 농가에 52억원, 폐업지원금 1만7천 농가에 28억원 등 총 1만9천 농가에 8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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