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10년 더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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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법 10년 더 살린다

황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년 폐지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내년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신문지원법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경영여건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해왔다.
유료 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신문의 경우 재정기반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05년 기금 설치 당시엔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점점 줄어 올해는 100억원을 확보했다. 심지어 아예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폐지되면,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지역신문의 재정형편은 더욱 어렵게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황 의원은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다. 주요 일간지만으로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이 이대로 내년에 폐지된다면,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고, 더불어 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 6월16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 등을 위해 오는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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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 사칭은 범죄 처벌 추진
황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 개정안 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칭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최근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타인 사칭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인 사칭을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의 사칭은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만약 타인을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많지만, 믿기 힘든 정보도 넘쳐난다. 특히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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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의무화
황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후·보육·교육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비용 및 농어업안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육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정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7월2일 발의했다.
2012년 기준 농업재해율은 1.3%로 전체 산업재해율(0.59%)의 2배에 달한다. 또 농어민은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어렵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 젊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의 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농어민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라 직업성 질환 및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농어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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