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7월15일 제296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전라남도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제조업자에게는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과 우수 전통주 선정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전남지역 전통주 생산업체는 109개소로 생산량은 1만6천톤에 달한다.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연간 26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전통주 품평회를 개최, 지난해 담양군 죽향도가의 대대포막걸리 등 10개 업체 15개 제품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하는 등 품질 향상은 물론 브랜드 육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우승희 의원은 "이번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의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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