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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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조건부 통과

의회, 사용료 요율조정 규정 적법여부 검토 후 추진 요구

군, 금명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예정 자격조건 내용에 관심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7월20일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해 가결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氣찬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 사용료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의 대부료 요율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의 적법여부를 검토한 뒤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했다.
氣찬장터 관련 조례 제15조는 '수탁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호 의원 등은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놓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하한선 없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관련조례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정한 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즉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의 사용료 납부를 규정해놓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규정 이하로 사용료 납부를 낮출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관련조례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사용료는 100분의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처럼 조건부이긴 하지만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금명간 氣찬장터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氣찬장터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수료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氣찬장터 운영자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내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군이 내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氣찬장터 운영을 약속했다는 설에 대해 "취임 후 영암농협에 운영을 권유했으나 난색을 표명했고, 두 차례 민간위탁공고가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에 영암농협이 운영계획서를 낸 사실이나, 급조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 氣찬장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무엇보다 특정단체에 사용료까지 면제해주며 운영권을 맡기려 한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변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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