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만구역(현대삼호중공업 및 목포 평화광장 일원)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었다.
군은 특히 항만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영암호 앞 해상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와, 갈치 낚시터로 유명한 영암호 앞 해상에 대한 관광명소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삼호어촌계,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협조, 영암군 소재 수면에 대해 한시적(8월 중순~12월)으로 갈치낚시조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갈치 낚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영암군을 찾는 낚시객들도 안전한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