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택시 56대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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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지역 택시 56대 감차

군, 감차위원회 구성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추진

감차보상금 규모, 택시업계 출연금 확보는 난제 전망
민선6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택시 활성화'와 관련해 군이 이달 중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중 감차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영암지역 택시의 자율감차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택시 자율감차에 따라 국비와 군비로 택시 1대당 지급되는 보상금액인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군비 910만원) 외에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다, 감차에 따른 적정 보상비 책정도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은 최근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영암지역 택시 자율감차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군이 밝힌 '택시 자율감차 계획'에 따르면 영암지역 택시는 법인 76대, 개인 77대 등 모두 153대다.
읍·면별로는 영암읍이 법인 18대, 개인 25대 등 43대로 가장 많고, 삼호읍이 법인 10대, 개인 12대 등 22대, 신북면이 법인 9대, 개인 8대 등 17대, 학산면이 법인 7대, 개인 9대 등 16대, 군서면이 법인 8대, 개인 5대 등 13대, 미암면이 법인 6대, 개인 5대 등 11대, 덕진면과 금정면이 각각 법인 5대와 개인 3대로 8대씩이다. 이밖에 서호면이 법인 5대, 개인 1대 등 6대, 시종면이 개인택시만 5대, 도포면이 법인 3대, 개인 1대 등 4대다.
군은 이들 영암지역 택시에 대해 지난 2014년9월25일 실시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결과 153대 가운데 36.6%인 56대를 감축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차규모는 택시실태조사 및 총량계획수립 결과 과잉공급지역의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면서, "감차는 연도별 감차 총 소요재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부담규모인 택시 1대당 1천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감차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열고 내달 중 감차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감차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차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투자경제과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대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또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및 업종별 자율감차 규모, 연도별 및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방법, 감차사업의 시행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결국 감차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와, 정부와 지자체 부담 이외의 감차재원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 인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감차보상금의 기준이 될 택시의 영암지역 실거래가격이 읍면마다 다르다. 또 택시업계는 더 높은 감차보상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현재 평균 5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이 심각한 감차 대상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손쉽게 출연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더구나 이미 감차가 이뤄진 전남도내 시·군의 경우 대당 지원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있다. 인근 나주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동단위는 1천600만원, 읍면단위는 1천400만원, 개인택시는 3천만원이 지급됐다. 또 담양군은 법인택시 1천958만원, 개인택시 3천8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영암지역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및 종사자들의 소득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감차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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