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쌀 푸대접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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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쌀 푸대접 해소될까?

농식품부 해외공여용쌀 전국 단일가격 매입결정

농식품부가 해외공여용 쌀을 전국 단일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황 의원이 그동안 전남쌀의 헐값 매입 문제를 줄곧 지적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10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공여용 쌀(APTERR용 쌀)의 매입방식을 시·도별 차등가격에서 전국 단일가격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간 쌀을 비축해 비상시 약정된 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 협정(APTERR)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을 매입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공비축미와는 달리, 해외공여용 쌀은 지역마다 매입가격이 달라 농민의 반발이 컸다.
특히 지난해 전남쌀의 매입가격은 5만2천757원(40kg 기준)으로 5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가격에 벼를 사들이는 것은 특정 지역의 쌀값 하락을 부추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국 단일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매입가격 개선은 이런 요구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해외공여용 쌀 단일가 매입은, 향후 국내 유통 쌀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전국의 쌀을 동일한 가격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힌 뒤,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남쌀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 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당당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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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20만톤 시장격리 결정
황 의원, 시장격리 포함 총 59만톤 매입결정 기여

식품부가 신곡 과잉 예상물량 중 20만톤을 우선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제안한 결과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1월부터 시·도별 매입량을 배정하고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20만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쌀값 추이 및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며 추가격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농식품부가 밝힌 총 매입량은 공공비축용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을 포함한 59만톤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과 10월에 열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금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장격리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농협 이상욱 경제대표를 별도로 만나 쌀 과잉생산 물량의 시장 격리 시기를 앞당기고 격리 물량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황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으로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쌀값 폭락의 위기를 인식하고 발빠른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은 점에 대해 긍정평가한다"며, "쌀값 추이 및 실수확량을 주시하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추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15일자 산지 쌀값은 15만6천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낮은 수준이다. 2016 양곡연도 신곡수요량은 397만톤으로 전망되고, 약 29만톤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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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통계작성관리 의무화
황 의원, '김치산업진흥법' 발의

농식품부의 김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1천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를 중국이 차지함에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해,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많은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수입됨에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면담으로 추정한 농식품부의 중국 김치 소비 실태파악에 따르면, 일반식당 약 60% 이상, 구내식당 및 기타 건설현장, 예식장, 장례식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수요처 25~30%, 식품가공공장 약 5%, 반찬가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반가정, 고시원 등 약 5~10%가 소비된다.
황 의원은 "2010년 이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이고, 수입액도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19.8%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값싼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김치산업 관련 생산 유통 소비 통계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 위기의 국산 김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과의 김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문조사, 명칭 제정, 상표 등록까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 공략용 김치의 새이름인 '신치'라는 명칭으로 수출한 실적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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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추진
황 의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현재 수입 쇠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렵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1077건으로 쇠고기(618건)보다 많았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수입신고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 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 상태로 들여와, 냉장육인 국내산 돼지고기와 신선도가 다르다. 이에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데,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해,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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