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업체 무더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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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시종면 악취업체 무더기 항소

영업정지 취소청구 기각 5건 등 모두 6건 1심판결에 불복

군, 허가취소 패소사건 등 2건 항소 법적공방 장기화 돌입

시종면 악취문제에 대한 광주지법 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5건의 사건을 포함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모두 6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군 역시 패소한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사건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사건 등 2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 시종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이제 장기화 수순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17건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강희·장우석·류지원 판사)는 지난 10월15일 열린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폐기물반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폐기물반입정지(이상 2015년1월20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개선명령(이상 2014년12월31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처리명령,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처리명령(이상 2015년1월19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허가취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4월15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제품 회수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등 11건에 대해 원고(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재판부는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2014년12월2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6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7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건축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6건에 대해서는 원고(업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원고기각 판결이 내려진 영업정지 5개 사건 모두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모두 6건이다.
군 역시 이에 대응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사건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건(2015년4월15일자 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써 업체와 군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폐기물반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폐기물반입정지(이상 2015년1월20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개선명령(이상 2014년12월31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처리명령,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처리명령(이상 2015년1월19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제품 회수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사건은 원고(업체) 승소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특히 업체 승소로 확정된 비료관리법 위반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통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1월3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유)호남자원재생에 내린 2건의 처리명령 처분 사건 등의 경우 역시 군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이어서, 군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을 상실한 면이 있고, 더 나아가 시종면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중영합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업체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군의 환경오염 관련 대응 태세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군이 항소를 제기한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사건이나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한 군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가취소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新說)’이라 함은 ‘재활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첫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재활용시설을 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폐기물재활용처리에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재활용시설의 ‘신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호남자원재생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설에 관해 2차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군의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를 뒤집기 위한 군의 대응은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건 역시 재판부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된 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를 물증을 통해 반박하는 대응책이 필요해졌다.
한편 시종면 악취문제와 관련된 법적공방이 17개 소송에서 8개 소송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 낭비와 추가 손배소 등 법적싸움은 계속될 전망이고,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춘성 기자

■악취소송 항소제기 현황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1개월(2014년12월2일 처분, 업체 항소)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1개월(2015년1월26일 처분, 업체 항소)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1개월(2015년1월26일 처분, 업체 항소)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6개월(2015년1월27일 처분, 업체 항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 6개월(2015년1월27일, 업체 항소)
▲(유)호남자원재생 허가취소(2015년4월15일, 영암군 항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 1개월(2015년4월15일, 영암군 항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업체 항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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