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초고령 지역인 영암읍(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23% 이상)의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으로,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대상자 발견 즉시 사회복지를 연계하게 된다.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희숙 관장은 "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해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암군의 중심인 영암읍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관장은 이어 "노인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도 포함하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암읍은 앞으로 노인이 웃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학대, 방임, 유기 관련 신고전화인 1577-1380(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을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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