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했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어 제1종은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가 경과하면 종별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2월1일까지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470-2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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