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25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우승희(영암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외교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정당성이 없고 정치외교적으로도 무효인 합의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