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예방단속은 지난 2월2일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특별단속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다.
영암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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