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신청인 자격을 1,2순위는 물론 형제, 자매 등 3순위와 대습,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했고, 전국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게 한 것 등이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원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제공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장례 후 세무서 등 유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1회 방문으로 사망자의 재산확인이 가능하게 하려는 서비스였으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를 찾아가 신청해야 할 뿐더러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1,2순위 상속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