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침제는 군민들이 직접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신고한 사용량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검침원이 수용가 방문 때 기록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방식이다.
자율검침제가 운영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계량기 검침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맞벌이 가정과 장기 출타가구, 출입문 잠금장치 수용가 등으로 인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의 불편을 줄이는 등 수도요금부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맨투맨(man-to-man, 일반직과 검침원) 전담구역 지정운영과 월 1회 이상 검침원 교육, 간담회 개최, 분기 1회 이상 검침구역 변경 일시 점검, 검침완료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시책으로 상수도 요금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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