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들을 투입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쌀과 김치류는 100평방미터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발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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