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이중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 착오 등이다.
그동안 환급금 환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또는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 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지방세가 398건에 1천49만원, 세외수입이 186건에 411만원 등 총 584건 1천46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과오납금 현황과 반환절차를 안내하고 전화 한 통으로 계좌 이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미환급된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 주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세나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우선 충당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minwon.go.kr)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팩스를 통해 과오납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이라며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